지난 5일 주식회사 세일외 1명이 윤영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외 2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공시했다.

세일 등은 지난 2월5일에도 서울지방법원에 윤영달 대표외 3명에 대해 해임청구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세일의 대표는 크라운제과의 전직 전무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오는 1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크라운제과의 분쟁이 M&A(기업인수합병)라기보다는 내분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일 등은 작년 12월에도 임시 주총을 앞두고 윤영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취하했으며 임시주총에서 이사해임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회사측은 현재 윤영달 대표 등이 30%가량 지분을 갖고 있으며 세일측은 24%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