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어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금관리법 규정을 수정, 주식에 한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주식투자에 실패할 경우 연기금이 거덜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