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엠은 23일 전자상거래업과 정보통신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디씨엠은 내달 23일 주총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