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4일 해동상호신용금고와 동아상호신용금고를 정기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동금고와 동아금고가 지난해 반기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