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투자자문이 갖가지 불법과 부당행위를 일삼다 1년간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해임권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엠투자자문에 영업정지 1년을,대표이사 박상열씨에 대해선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미 회사를 떠난 이상규 전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상당 조치가 내려졌고 노봉영 이사는 3개월간 업무집행이 정지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