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리타워텍(리타워테크놀러지스)의 시세조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회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또 리타워텍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동채 전 파워텍(리타워텍 전신)대표이사의 내부자거래와 김모씨등 전 H증권직원 4명의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검찰에 고발조치했다.

6일 금감원은 리타워텍에 대해 시세조종혐의,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모회사 주식취득혐의,외화증권 투자한도 위반혐의 등을 조사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조사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타워텍 등의 경우 허수주문을 여러차례 내는 등 시세조종 등의 혐의가 짙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리타워텍의 경우 액면가 5백원 기준으로 지난해 1월26일 2천원에서 같은 해 3월17일까지 34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하며 10만5천원까지 상승했으며 같은 해 5월18일에는 장중 36만2천원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리타워텍 외에 I사등 다른 3개 법인체와 1~4명의 일반인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이동채 전 파워텍 대표이사의 경우엔 99년 11월 리타워그룹과 영업양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타인명의로 자기회사 주식 20만3천여주를 매입한 뒤 5만3천8백20주를 지난해 3∼5월께 처분,6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4만9천여주는 이씨가 지금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씨가 취득후 6개월 이내 처분한 1만3천6백20주의 차익 13억여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청구를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김모씨 등은 아시아넷 주식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매도가격을 속이고 회사에 입고돼야 할 주식워런트 3만여주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매도자가 주당 10달러에 내놓은 주식을 매수인에게는 35달러라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5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것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