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새 상품인 자문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에 가입한 고객이 데이트레이딩 등으로 매매회전율을 지나치게 높이면 랩수수료 이외에 추가 위탁수수료가 징수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데이트레이더 등이 수수료 할인 목적으로 랩 계좌를 이용할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가 랩 계좌에 매매거래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매매거래 한도를 넘어선 매매분에 대해서는 일반 위탁수수료율(거래금액의 0.5%)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랩 계좌에 돈을 넣어 놓고 매매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또는 유가증권 잔고에 대해 랩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직 일임형 랩어카운트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증권사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단일 수수료를 적용하는 랩 계좌와는 달리 고객에게 투자자문 주식위탁매매 수익증권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별로 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도 약관 승인을 내줬다.

교보 굿모닝 대신 동원 LG증권은 랩 계좌를,대우 삼성증권은 종합자산관리 계좌를,미래에셋과 현대증권은 양쪽을 모두 승인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어카운트가 판매됨에 따라 증권사가 과당매매를 부추길 이유가 없어졌다"며 "앞으로 증권사는 고객 입장에서 최선의 투자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