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올들어 서부트럭터미널 보양산업 대림제지 등 3개 업체가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등을 통해 지분분산요건을 충족시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분분산 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묶인 종목은 에프와이디 신민상호신용금고 삼아약품 등 3곳만 남게 됐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 위장분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에프와이디는 12월 결산법인이어서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때 주식분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투자유의종목에서 풀리게 된다.

신민상호신용금고와 삼아약품은 각각 6월과 9월 결산법인이어서 지분분산을 입증하려면 주주명부를 폐쇄한 뒤 다시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소액주주 1백명 이상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3백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10% 이상 보유하면서 그 물량이 1백만주를 넘어야 주식분산 기준이 충족된다.

주식분산기준에 미달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사유가 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