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의류 수출업체인 아이텍스필이 장외기업인 크라이언소프트와의 합병계획을 철회했다.

아이텍스필은 불성실공시(공시번복) 법인으로 지정돼 26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이텍스필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장외 SI(시스템통합) 전문업체인 크라이언소프트와의 소규모 합병계획을 철회키로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이텍스필은 합병 결의 1개월 전에는 자사주 직접취득(또는 처분)및 자사주펀드 가입(또는 해지)을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합병계획을 자진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텍스필은 지난해 12월15일 3억원 규모의 자사주펀드에 가입한 지 3일 후인 18일에 크라이언소프트 흡수합병을 결의,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 철회를 ''권고'' 받은 바 있다.

아이텍스필은 그러나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아이텍스필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26일 하룻동안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