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호가 공개범위가 22일부터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된다.

증권업협회는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 조작을 막기위해 호가공개범위를 거래소와 같은 수준인 5단계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사이버거래 및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허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고 지적,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허수주문이란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냈다가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다.

증협의 박병주 감리부장은 "호가공개범위 확대로 매매체결가격 주변의 가격대별 주문량을 자세히 알 수 있어 허수주문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대량 허수주문을 상시로 제출하는 증권사및 지점에 대해 허수주문을 자제할 수있도록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허수주문을 내는 증권사나 지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3월말까지 허수주문을 전산망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