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는 9일 모두 29억원 규모의 타법인 출자 지분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골드뱅크는 벤처개발투자 출자지분 19억6천8백만원어치를 처분했고 (주)보험합리주의 출자지분 9억5천만원어치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골드뱅크는 이번 처분은 업무상 시너지효과 반감에 따른 지분정리라고 덧붙였다.

골드뱅크는 이번 처분으로 벤처개발투자 지분은 완전히 정리됐으며 (주)보험합리주의 지분은 처분후 22%의 비율을 유지하게 됐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