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27일 통신·방송 장비업체인 시스컴이 두차례에 걸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스컴은 지난 7월5일 해외전환사채 발행결의 취소로,지난 23일에는 지난 4월18일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된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각각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기업중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법인은 지난 10월 6일 동특에 이어 시스컴이 두번째다.

이들은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