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산보고서를 내지 않은 코스닥 등록기업들에 대한 퇴출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거나 부채비율이 업종평균의 1.5배가 넘지만 절대비율이 1백% 이하인 장외기업도 코스닥 등록이 가능해진다.

장 마감 동시호가제도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업협회는 2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기.반기.결산보고서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업체가 지정사유 해소 이전에 또 다시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퇴출토록 했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엔 정기공시서류 연속 2회 미제출 때만 퇴출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조치로 상위 개념의 보고서를 못낸 업체는 등록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예컨대 2000년 결산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2001년의 정기공시서류(1.4분기, 상반기, 3.4분기, 결산보고서)중 하나만 못내도 퇴출대상이 된다.

그러나 1.4분기 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상반기 보고서를 낼 경우 3.4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퇴출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연속 2회 미제출 때는 기존처럼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또 상호신용금고를 자회사로 둔 기업에 대해 별도의 공시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기업은 △신용금고 과점주주(지분율 51% 이상)가 되거나 과점주주 지위가 바뀐 때 △등록기업 또는 등록기업 최대주주가 과점주주로 있는 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매분기별 상호신용금고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등은 해당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또 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으로 낮아지면 관련 등록기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증협은 "신용금고 과점주주는 주식양도 후에도 3년간 무한책임이 부여돼 별도 공시조항을 마련했다"며 "신용금고 과점주주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비심사 청구업체중 지오닉스(경인상호금고, 82%) 디지털텍(협신상호금고, 53%)은 신용금고 보유에 따른 투자자 위험 등으로 심사에서 탈락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장 마감 동시호가는 내년 1월2일부터 오후 2시50분에서 오후 3시까지 10분씩 운영토록 했다.

확정공시 내용을 취소 변경한 업체가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미확정공시는 1개월마다 진척상황을 재공시토록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