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단축,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증권거래소 회원사에 대한 검사 조사 제제 분쟁 조정 기능 등을 한국증권거래소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회원사간 증권관련 분쟁을 시장의 전문성을 가진 증권거래소가 직접 해결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신뢰증진과 함께 증권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현대화를 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부영 의원은 "정부나 공적규제기관이 업무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증권시장의 현주소"라며 "이에 따라 시장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증권거래소 등의 자율적 규제기능을 부여하는 게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금감원이 올 7월말까지 검찰에 주가조작혐의로 고발한 34건을 분석한 결과 최초 조사일부터 검찰고발까지 평균 조사기간은 1년6개월이었고,거래소에서 금감원에 이첩한후 조사 대기기간도 평균 6개월이었다"며 "이같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소액투자자 손실만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