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에 대한 의견차로 공모일정 연기 의사를 밝힌 성호철관이 결국 공모주 청약신고서를 철회했다.

코스닥 등록(상장)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모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까지 실시한 기업이 청약을 철회하기는 현대택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18일 금감원은 성호철관이 공모주 청약신고서(유가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하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성호철관은 이에 앞서 공모가의 기준이 되는 수요예측 평균가격이 낮게 나온데 반발,청약일을 20~21일에서 내년 1월4~5일로 연기하는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었다.

지난 11일 실시된 성호철관의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한 가중평균가격은 본질가치(1만1천5백44원)보다 40.6% 할인된 6천8백56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대해 주간사 증권사인 신한증권은 제도상 가능한 최고가격(평균가격 대비 10% 할증)인 7천5백41원을 제시했으나 성호철관이 이를 끝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양사가 공모주 청약을 철회하게 된 것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