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외국인 장내주식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가스공사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외국인 장내주식 취득한도를 5%에서 15%로 확대키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의 총 발행주식수가 7천7백28만주이므로 외국인의 장내주식 취득한도는 3백86만주에서 1천1백59만주로 늘어나게 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외국인의 장내주식 취득한도를 5%로 묶어놓은 것은 장외 프리미엄을 기대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장외 프리미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한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한도 확대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하지만 전체 외국인 투자한도는 여전히 30%라고 덧붙였다.

14일 현재 외국인의 가스공사 지분율은 2.06%이며 한도소진율은 41.2%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