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한빛 동부 등 3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이른바 ''꺾기''행위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또는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사는 고객재산인 신탁재산으로 주로 제2금융권에 콜자금을 빌려주거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주면서 이들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을 떠안겼다.

11일 금감원은 올들어 투신운용사의 ''꺾기''사례가 모두 10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투신운용사간 수탁고 경쟁과 관계회사 자금지원이 주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신한투신운용은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종금사나 리스사 등을 상대로 ''꺾기''를 했다.

금감원은 신한투신운용이 ''꺾기''를 통해 수탁고를 최고 7천9백40억원 늘렸다며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3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빛투신운용이 A보험사의 자회사인 B리스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수익증권 4백30억원어치를 A보험사에 판 ''꺾기''행위를 적발,임직원 2명을 문책했다.

동부투신운용도 종금사를 상대로 발행어음을 신탁재산으로 매입해 주는 대신 수익증권 5백억원(꺾기 건수는 2건)을 판 행위가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일반기업을 상대로 한 꺾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반기업은 금감원의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