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이 오는 2002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 89개사, 등록 13개사 등 1백2개사는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지난 10월말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합의한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