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39쇼핑이 SO(케이블TV사업자)관련 지분을 대거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J39쇼핑은 홈쇼핑업계 현안인 SO지분 확충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할 수 없다.

CJ39쇼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SO는 양천케이블TV 한국케이블TV 동구케이블 수성케이블 등이다.

이중 양천케이블TV는 전체 지분(93.2%)중 59.9%(1백94만1천주)를 공개 매각하기로 확정을 짓고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 SO지분은 CJ삼구쇼핑이 제일제당그룹에 포함되기 전에 매입했던 것들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을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CJ39쇼핑도 양천케이블TV를 포함해 3백억원어치로 추정되는 출자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대우증권 리서치팀의 김장우 연구원은 "홈쇼핑업체들이 송출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SO출자를 늘려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30대 그룹편입으로 CJ삼구쇼핑은 입장이 곤란해진 것이다.

CJ39쇼핑 전략기획팀의 신현재 부장은 "순자산을 늘리는 등 SO처분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