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된 작전세력은 주식시장에 다시 발붙이기 힘들게 된다.

또 증권사는 불공정거래나 결제불이행을 일으킬 수 있는 허수주문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사 위탁매매 업무관련 영업준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시세조정 경력자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를위해 증권업협회가 중심이 돼 각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불공정거래자의 매매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위탁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가 빈번한 매매거래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직원 관리계좌의 위탁수수료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도 해당 계좌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영업준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과 관련해 증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고객을 상대로 투자상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