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으로 넘겨진다.

금감원의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이 폐지돼 주간사 증권사의 자격, 공모주 물량배정, 공모가액 결정 등은 증권업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조만간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발맞춰 상장·등록 관련 핵심업무를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넘겨질 업무는 주간사 자격심사, 공모주 인수가액 결정, 공모주 배정 등이다.

또 상장·등록 기업이 수시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지는 매매거래정지나 경고 등 시장조치도 거래소와 협회가 전적으로 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상장·등록 및 심사업무는 신고서 내용의 타당성이나 허위·과장의 확인 등이 아닌 법·규정 위배여부 등만 따지는 ''형식요건 심사''로 대폭 축소된다.

금감원은 상장·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이 자율규제기관과 금감원에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심사받는 이중심사가 없어져 상장·등록업무의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부실기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유흥수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사전실질심사를 대폭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기업이나 증권사는 검사권 규정승인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