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株투자 정보누락, 주간사도 손실책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감사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신주를 발행했고 주간사회사가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