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3일 다음달에 감자(減資,자본금 줄임)를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합병과 영업 양·수도 및 금융산업구조조정법에 따른 감자(명령)일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외은은 주총에서 자발적으로 감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2대 1 감자와 6천1백억원 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했었다.

외은은 다음달 9일 임시주총을 열고 감자에 대해 특별결의할 예정이다.

외은과는 달리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인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은행은 금융 당국의 조치에 따른 감자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은행은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자를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