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부실우려 채권가격 하향조정 지시
부실우려채권이란 당장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주의거래처 또는 황색거래처로 지정된 기업의 채권이다.
금감원은 이들 부실우려채권에 대해 현행 신용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낮춰 채권가격을 재산정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부도가 날 경우에 충격이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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