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우려채권 규모가 7천억여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해 채권가격을 하향조정할 것을 각 투신사에 지난 10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실우려채권이란 당장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주의거래처 또는 황색거래처로 지정된 기업의 채권이다.

금감원은 이들 부실우려채권에 대해 현행 신용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낮춰 채권가격을 재산정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부도가 날 경우에 충격이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