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몇몇 은행이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로 합병될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서로 맞바꾸는 "주식이전 교환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장내매수 또는 주식교환방식으로 상장 자회사(은행)의 지분 1백%를 확보한 뒤 상장되며 합병되는 상장 자회사는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달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금융지주회사 상장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이 제정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로 합병되더라도 이로 인한 주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에 한해서 자회사 지분을 1백% 인수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금융기관 합병에 따른 주주의 피해를 막으면서 실질적인 합병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백%를 보유하면 해당 자회사는 주식분산요건(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의 분산)을 갖추지 못해 상장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이 (비금융)지주회사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지주회사 상장규정을 고쳤지만 어떤 경우든 상장 자회사 주주의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SK계열처럼 대규모 기업집단이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상장 자회사가 주식분산요건만 충족한다면 상장폐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8년 4월1일 이전에 상장된 회사는 지주회사가 지분 30%만 보유하더라도 자회사로 간주되지만 역시 주식분산요건만 갖추면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이밖에 LG계열과 같이 계열사중 하나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만들 경우에는 분할후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되며 기업분할을 할 때 적정비율대로 주식을 쪼개 나눠주므로 주주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이 경우에도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 50~70%만 갖고 있으면 그 자회사는 상장이 유지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