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벤드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레이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테크노필은 보류판정을 받았다.

25일 코스닥위원회는 제22차 회의를 열고 코스닥등록예비심사를 청구한 7개 기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이르면 11월중 공모주청약을 통해 주식을 분산한뒤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전망이다.

심사 통과 기업중 티피씨메카트로닉스 한 회사만 일반기업이고 나머지 4개사는 모두 벤처기업이다.

티피씨메카트로닉스는 등록심사를 두차례나 통과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 회사는 지난 4월19일 현대증권을 주간사로 삼아 한차례 등록승인을 얻었으나 도중에 주간사를 바꿔 재심사를 받은 케이스다.

이번에는 동양증권이 주간사를 맡았다.

실리콘테크는 지난 11일 열린 코스닥위원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으나 재수끝에 등록허가를 얻어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한국레이컴의 경우 등록전 지분변동제한 요건 등 ''외형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점이 기각사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코스닥위원회는 주간사 증권사인 메리츠증권에 대해 서면으로 주의 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테크노필은 매출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데다 지분문제와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