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우량 금고가 ''부실우려금고''를 인수 또는 합병할때는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고간 대형화를 촉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추진상황''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우량금고가 BIS 비율 1∼6%인 금고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우려금고''로 지정받은 금고를 인수.합병할 경우 피인수금고의 BIS를 8%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를 일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BIS 1% 미만인 ''부실금고''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공적자금을 지원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조성할 40조원의 공적자금중 4.3조원을 금고 구조조정 자금으로 배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공적자금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기간동안 통합 금고가 BIS 비율을 6% 이상으로 계속 유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못할때는 자구계획(출자, 배당제한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금고업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고의 업종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꿔 주고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는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 담아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