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의 보장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 조치가 당장 우량은행주와 부실은행주의 차별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예금보장한도 확대가 개혁후퇴로 인식돼 금융주 전체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보장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함에 따라 금융권간,금융기관간 자금이동도 당초 예상보다 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부실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 우량은행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인한 은행주 차별화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말 기준 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99.2%에 이르며 이들 예금의 비중은 40.1%다.

따라서 0.8%의 예금자와 59.9%의 예금이 보호되지 않는다.

5천만원 이상 예금자의 대부분은 연기금과 법인이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경회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은 이미 은행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주가차별화를 야기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보장한도 확대가 개혁의지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은행주는 물론 금융주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종한 서울은행 자금부장은 "연말로 갈수록 거액예금의 이동이 심해지겠지만 그 전에 정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