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차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외국인으로 하여금 대차시장에 적극 참가하게 하려면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5일 증권예탁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증권대차제도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권대차시장은 증권예탁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만 중앙예탁기관이 일반상업적 대차시장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여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여 대리인이나 대차중개인 등 다양한 중개기관이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99년4월 이후 외국인이 국내기관으로부터의 차입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돼 외국인의 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외국인의 주식시장 비중이 높고 외화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도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대차거래 참여자를 기관투자가에서 자산운용사 신탁계정 대주주 등으로 확대하고 △대차의 담보대상을 다양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6년 시작된 주식대차는 97년 1조3천억원,98년 2조4천억원,99년 3조8천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올들어선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98년 시행된 채권대차는 단 한차례의 거래만 있었을 뿐 ''개점휴업''상태에 빠져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