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상품광고시 실현수익률과 환매금액 수령시기 등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또 투자자문업 예식장업 등 10개 업종이 중요정보공개 대상으로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증권투자업 부동산중개업 등 10개 중요정보공개 대상업종에 대해 10월중 이행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해당업종의 상위 5개사를 선정해 조사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업에서는 현대 삼성 대우 대신 LG 등 5대 증권사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되는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중요정보공개 대상업종을 현행 10개에서 20개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투자자문업 예식장업 공동주택업 등 26개 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가 심한 10개 업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