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기업의 종자돈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이 납입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증권시장에서는 보통 감자라고 부른다.

감자가 실시되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줄어들어든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기업의 주식 1백주를 가지고 있을 경우,50% 감자가 단행되면 졸지에 자기 주식수가 5십주로 감소한다.

그래서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감자를 "공포의 악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감자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과거에 발생한 누적 결손금을 회계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잠식되고 이 종자돈 잠식분을 반영하면 감자가 이뤄진다.

IMF사태를 거치면서 회사 분할이나 합병 또는 새로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감자도 많았다.

예를들어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이 10억원인 회사가 수년간 적자를 내 실제자본금은 5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감자를 통해 장부상의 납입자본금 10억원을 5억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감자를 해야만 장부상 회사가치와 실제 기업가치가 동일해져 외부 투자자를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새 투자자가 5억원을 납입하면 그는 5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감자가 돼 있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투자자자는 대략 33%의 지분을 갖는다.

자연히 감자가 이뤄진 회사가 자금유치를 쉽게 할 수 있다.

또 기아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를 특단의 주가관리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감자는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어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자는 회사가 낸 결손을 메우기위한 것이어서 기존주주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이같은 감자는 기존주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다.

회사 경영진이 감자를 하려면 이사회를 열여 몇월 몇일을 기준일로 삼아 몇 %의 감자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시로 발표하고 주주들의 승인을 얻기위한 주주총회일을 공고해야 한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