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이나 기금 내부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전체 연.기금 자산이 1백30조원에 달하는데 주식투자 규모는 3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대부분의 기금법에서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상 주식투자가 허용된 기금도 내부 규정 등에 의해 사실상 금지돼 있거나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주식투자여부를 연.기금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 위해 투자금지조항이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62개 연.기금중 주식투자가 가능한 곳은 국민연금, 국민주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8개 뿐이다.

나머지는 주식투자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투자가 허용된 8개 기금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자회사 주식은 제외)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세 군데 뿐이다.

국민연금이 2조6천억원, 공무원연금기금이 3천7백억원, 사학연금기금이 1천6백억원으로 총 3조1천3백억원에 불과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