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가 정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싼 값에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회사 돈을 빌려주고 신용금고에 대출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따르면 경우는 정동빈 대표이사 회장과 강호형 대표이사 사장,양종모 전무,박춘희 감사 등 특수관계인 3명이 지난 26일 유상증자 실권주 16만7천9백96주,총 29억원어치를 인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회사 돈 19억원을 빌려줬다.

경우는 또 이들이 푸른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담보(예금)를 제공했다.

이 자금의 상환기간은 2개월이다.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실권주 인수를 통해 경우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상신주를 고려한 총 등록주식수(1백2만주)의 16.47%를 확보했다.

이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가격은 주당 1만7천4백원으로 이날 종가인 2만3천8백원보다 6천4백원 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재 총 10억원의 평가익을 남기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관련,박광희 경우 부사장은 ?정 회장 등이 2개월후 돈을 갚아야 하는데다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남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피혁원단 제조업체인 경우는 지난 8월말 환경사업 진출을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정동빈 당시 엠티엘 사장과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정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