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지수선물의 가격제한폭이 10%로 결정됐으며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거래 일시중단)제도가 시행된다.

이인원 선물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코스닥 현물시장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12%로 증권거래소 시장의 15%보다 작지만 실제 변동이 증권거래소 시장보다 심해 코스닥50선물은 코스피200선물과 같은 10%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또 "코스닥50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7% 이상 변동하고 이론가 대비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50선물의 서킷 브레이커 요건은 코스피200선물의 변동률 5%보다 완화된 것이다.

코스닥50선물의 거래단위는 지수×10만원이며 최소가격변동폭은 0.05포인트다.

거래를 하기 전에 내는 사전증거금(코스피200선물의 경우 1천만원)은 코스닥50선물에는 없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