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직전 급락-권리락 직후 급등''

유·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주가가 권리락을 전후해 급락 급등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물량압박이 최대 악재로 인식되면서 권리락 직전엔 팔자가 많은데 비해 권리락후엔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현상으로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례로 삼미정보통신의 경우 권리락을 하루 앞둔 21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2천2백50원에 마감됐다.

서희이엔씨 마담포라 등은 권리부 마지막날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권리락 당일에는 상한가까지 치솟는 사례가 많다.

이달들어 권리락된 종목중 마담포라가 직전날 하한가에서 권리락 상한가로 돌아섰던 것을 비롯해 심스밸리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옵토매직 보진재 등이 권리락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뛰었다.

교보증권 김창권 연구원은 "기업내용에 변화가 없는 데도 권리락을 전후로 주가가 요동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라며 "권리부 권리락에 신경쓰기보다는 시장전체의 흐름과 해당기업의 성장성을 따져보는 투자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