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는 우리나라에도 기업의 경영권을 사고 파는 M&A 시장을 형성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M&A가 쉬워지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개별기업의 주가도 적정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는게 정부 기대다.

◆ 사모 M&A 펀드에 의결권제한 폐지 =사모M&A펀드의 핵심은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의결권 행사 제한도 안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펀드와 달리 기업을 M&A하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는 것이다.

M&A 전용펀드는 투자자 수가 49명 이하인 경우, 즉 사모방식일 때만 허용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펀드자금을 모으는 공모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펀드를 설립해도 되고 투신사나 M&A 전문기관에 돈을 대주고 이들에게 펀드를 설립토록 해도 된다.

이 펀드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공모뮤추얼펀드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사모뮤추얼펀드(사모M&A펀드 포함)도 똑같이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 시장반응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경련 등 재계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경영권 방어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M&A 활성화 방안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M&A 전용펀드가 실제모습을 나타내려면 증권투자회사법 법인세법 증권거래법 등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법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