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들이 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을 늑장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정보공유와 이를 통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이다.

현행 증권관련 규정은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지분율이 1% 이상 바뀌면 변동일 이후 5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증협에 신고하게 돼 있다.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주가등락의 중요 변수가 될 수있는만큼 이를 제때 알려줌으로써 투자판단의 자료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A&D(인수후 개발)종목으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했던 바른손은 지난 7월19일 박영춘 등 주주 3명이 무려 29.35%의 지분(33만4천여주)을 처분했는 데도 한달반이나 지난뒤인 이달 5일 이를 신고했다.

바른손은 대주주인 미래랩이 지난 5월30일 장외에서 고제 등으로부터 80만주를 매수했을 당시도 한달이상 늑장 공시하는 등 5% 이상 주주 주식변동 사항의 대부분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보테크의 주주였던 ''슈뢰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노스 아메리카''등 3명도 지난달 22일 전체 발행주식의 지분 1.57%에 해당하는 34만5천5백여주를 팔았다.

그러나 지난 1일에야 지분변동 신고서를 내 역시 제출 시한을 넘겼다.

또 성원파이프도 허흥만 등 2명이 지난해 9월30일 23.41%에서 30.73%로 지분율을 높였으나 지난달 25일에야 지분변동 신고가 이뤄졌다.

증협 관계자는 "늑장신고로 5%주주의 지분변동 내역이 투자자료로 활용되기 힘들다"며 "그렇지만 신고를 강제할 만한 근거가 없어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5%주주 지분변동 지연에 대해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주식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라고 주장해 대부분 서면경고에 그치는 실정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