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91년 이후 모두 23건(13개 회계법인)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천만원대부터 22억원대.

규모면에서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

주로 채권금융기관과 소액주주들이 엉터리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 또는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령회사인 신정제지를 부실감사해 증권거래소 상장까지 가능케 했던 영화회계법인은 지난 92년 송계의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결과는 원고일부승소(1심) 피고패소(2심)로 현재 영화회계법인이 2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5월 해산한 청운회계법인도 한국강관에 대한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로 지난 95년 당시 증권감독원 등과 함께 피소됐다.

한국강관 주가는 당시 증감원이 분식회계.부실감사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폭락세를 보였었다.

법원은 조사결과 발표후 주가하락분에 대해 회계법인이 원고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회계법인이 승소한 경우도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고려시멘트에 대한 부실감사를 이유로 지난 96년 주식투자자들에 의해 피소됐지만 법원은 삼덕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반드시 패소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선례를 남겼다.

동양종금은 동남.동신회계법인을 상대로 22억6천1백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마이크로코리아와 마이크로세라믹의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 줬다가 대출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2심에서 피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채권단이 손배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이야기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