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ATS)가 설립돼 주식거래를 야간에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ATS를 통한 증권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증권거래법 76조의 ''유사시설 개설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투자자가 외국증시에 투자하는 동시에 외국투자가들이 국내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교차거래''의 길을 열기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자체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