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상장차익의 주식배분 문제를 놓고 법리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정재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주는게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보험감독규정(81조)에는 이를 결손보전이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9∼90년에도 생보사들이 재평가적립금을 미실현이익임에도 불구, 계약자에게 돌려줬다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도 "한국의 생보사 계약자들은 유배당 상품에 들고서도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한 상장이 아니라면 상장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이영 생보협회 상무는 "보험감독규정 재평가적립금 처리기준에는 계약자 몫에 대한 언급만 있지 이를 주식으로 주라는 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주식으로 배분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실권을 한 후 나눠 줘야 하는데 주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수식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계약자가 상장때 주식배당을 받을 만큼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그러나 부실 생보사의 계약자들은 보험사 경영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삼성 교보생명이 상장차익에 대해 법정책임준비금 외에 임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을 더 쌓는 것은 좋지만 주식으로 주는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