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포함시킨 증권관련 분야의 집단소송제(Class Action) 도입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집단소송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상장사협의회는 21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과 쟁점이 같은 사안에 대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집단의 대표가 전체의 배상청구 총액을 일괄제소하여 한꺼번에 권리를 구제받는 소송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