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채권 투자손실과 관련해 투신사에 원금의 5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는 최근 김모씨등 9명이 러시아채권 손실과 관련해 현대투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투신의 책임을 50% 인정해 모두 2억4천1백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신사들은 지난 98년8월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지급유예)를 선언해 러시아채권펀드의 투자원금을 날리자 실적배당상품이어서 보상책임은 없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20%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투자자들과 합의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같이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채에 집중 투자해 고수익 고위험 운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투신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투자신탁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구두로도 운용상황을 설명하지 않은채 "이율이 높아 우수고객에게만 권유하는 특별한 고수익 상품"이라고만 강조하며 매입을 권했으므로 일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투자 위험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투자자도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 의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50%의 책임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신사 상품은 투자자가 운용에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투신사는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현대투신은 투자 위험성을 미리 고지했다는 점을 들어 항소할 방침이며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도 투자자 책임이 과중하다고 판단,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