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용어] '시장조성'
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회사(발행사)는 가능하면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높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가 돌아간다.
따라서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가를 제대로 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조성이다.
최근 시장조성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 증권사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수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기존에는 매입수량이 50%에 불과했고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시장조성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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