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의 상장(등록)을 주관했던 증권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가하락을 방어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회사(발행사)는 가능하면 공모가를 높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공모가가 너무 높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투자자가 돌아간다.

따라서 주간사 증권사는 공모가를 제대로 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조성이다.

최근 시장조성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 증권사는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일반공모수량의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기존에는 매입수량이 50%에 불과했고 동종업종의 하락폭보다 커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시장조성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