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9월 정기국회 때 사모주식형펀드의 의결권 행사제한을 없애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률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또 공모방식의 M&A 전용펀드도 같은 시기에 허용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증시와 재계에 M&A 바람이 크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6일 "현행 투자신탁업법에서는 투신사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많이 취득해 사실상 지배회사가 됐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모주식형 펀드가 M&A의 직접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M&A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투자신탁회사의 일반펀드는 <>특정 종목에 펀드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특정종목 지분을 10%이상(투신사 내 펀드합계로는 20%) 취득할 수도 없다.

사모주식형 펀드는 이와달리 특정종목 주식을 신탁재산의 50%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입 당시 적대적 M&A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행 법규정상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사모주식형펀드는 M&A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게 아니어서 의결권 제한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공모 M&A 펀드를 허용하는 마당에 사모도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대 삼성 등 그룹 계열 투신사들의 경우 이 펀드를 계열사 확장이나 위장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방지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공모 M&A 펀드의 경우 동일종목 주식 취득제한이나 의결권 행사제한을 풀어 자유롭게 M&A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