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인수 또는 합병때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올들어 7월 현재까지 2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라고 24일 발표했다.

위반 기업은 30대 그룹 미만이 17건,외국기업 6건,금융회사와 정부출자기관이 각 1건씩이다.

공정위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25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에 대해선 이미 4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위반사례가 17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기업결합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결합과 관련한 신고의무 규정을 몰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간 합병이나 영업양수,합작회사 신설 참여,주식취득,임원겸임 등의 경우에 공정위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계열회사를 포함한 자산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 합병이나 영업양수,합작회사 설립때는 계약체결일 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사전 신고토록 하고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