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종금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최악의 경우에도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거래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는 예금을 찾을 수 없다.

신규 예금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예보 자회사로 편입된 후에는 예금 대지급이 재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 종금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개월 후 대지급이 시작되나 한스종금의 경우 대주주가 증자포기를 선언한 만큼 신속히 예보자회사 절차를 밟고 대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거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및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계속할 예정이다.

중견 종금사였던 한스종금이 영업정지까지 가게 된데는 대주주인 스위스은행(SPB) 컨소시엄의 책임이 크다.

SPB컨소시엄은 지난 4월 아세아종금을 인수할 때 3천만달러(약 3백30억원)을 증자키로 약속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 기관 예금자들의 인출 사태를 불러 왔다.

SPB컨소시엄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금사 재산 실사에서 신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따른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3%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자 증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스종금은 올들어 나라종금, 영남종금 등이 쓰러지면서 시작된 종금업계 위기로 수신이 줄고 예금인출이 지속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으며 결정적으로 SPB 컨소시엄이 증자포기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이 집중돼 부도를 맞게 됐다.

한스종금의 전신인 아세아종금은 지난 77년 11월 자본금 1천5백19억원에 설립됐으며 99회계연도 결산기인 지난3월말 현재 총 자산 1조9천4백20억원, 총부채 1조9천25억원에 BIS 비율은 6.09%였다.

SPB컨소시엄은 회사명 변경과 함께 한스종금을 지주회사로 증권 지방은행등을 매입, 금융지주회사로 육성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결국 10달러만을 손해보고 소유권을 포기, 한스종금의 ''침몰''을 야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