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흥국생명 안국상호신금 등 10개 기관투자가가 불성실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으로 주간사 증권회사로부터 최장 1년간 수요예측 참가 금지조치를 당하는 등 제재를 받았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한달간 수요예측에 참여 청약을 약속하고도 청약하지않거나 의무보유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매도해 제재를 받은 기관이 모두 10개에 달했다.

상호신용금고와 종합금융사 뿐마 아니라 은행 보험등 등 대형 기관투자가까지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충격으로 받으로 들이고 있다.

한빛은행 흥국생명보험 안국상호신금 등 3개사는 지난 3월30일 한솔창업투자의 수요예측 때 주간사 증권회사와 약속한 의무보유기간(5월4일-6월4일)에 주식을 매도, 6개월간 제재를 받게 됐다.

한빛은행의 경우 의무보유 1개월 이상을 확약하고 5천1백35주를 배정받은뒤 주식을 팔았다.

안국상호신금은 의무보유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잔고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또 현대상호신금 성암상호신금 신우상호신금 등 3개사는 현대정보기술의 수요예측 때 물량을 배정받고도 청약하지 않아 1년간 수요예측 참가를 못한다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외에 한도상호신금 신안신금 부흥상호신금 김천상호신금 등 4개사도 배정물량 미청약으로 각각 6개월간 수요예측 참가가 금지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행시장 침체로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흐리는 기관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