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께부터 판매될 주식형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운용회사와 같은 계열사 주식은 신탁재산의 7%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사주취득 목적이 아닌 일반목적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회사는 수익자가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투신협회가 주식형 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사모펀드가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사주취득목적 사모펀드도 동일계열 주식편입한도를 펀드재산의 7%로 제한했다.

가령 삼성전자가 삼성투신운용에 1백억원의 자사주취득목적 사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삼성투신운용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계열 주식을 신탁재산의 7%밖에 사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한일투신운용에 1백억원을 맡기면 한일투신운용은 삼성전자 주식 50억원어치까지 살 수 있다.

일반목적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법인고객이 맡긴 돈으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살 수 없도록 못박았다.

또 자사주취득목적 펀드는 가입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했으나 일반목적 펀드는 법인이나 개인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금액제한도 없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형 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이 마련됐으므로 각 투신운용사에 통보하면 곧바로 상품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