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증권(ABS)를 발행하는 자산유동화회사(SPC)의 회계처리기준이 만들어져 ABS를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발행회사에 대한 재무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순위채 후순위채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회사 회계처리기준안이 오는 21일 확정돼 2001회계연도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체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유동화자산.부채.자본계정과 유동화채권추심이익계정 등을 신설, 자산유동화업무에 걸맞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ABS를 발행하기 위해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들은 지금까지 자체적인 기준에따라 각기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 왔다.

자산유동화회사란 금융기관이 설립한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로 부실채권과 우량채권 등을 인수해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상법상의 유한회사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