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때 일부금액을 3개월짜리 CP(기업어음)로 발행한 뒤 몇차례 차환발행할 수 있도록 한 자산담보부CP(ABCP)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만기가 3년짜리 ABS를 발행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3개월짜리 ABCP를 반복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ABS의 만기는 6개월이상으로 제한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ABCP는 만기가 짧아 공모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보유중인 오토론 카드론 매출채권 등 단기채권을 모아 이를 기초로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단기 금리차이를 감안해 ABCP를 적절하게 발행해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령 만기 3년짜리 5백억원어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의 경우 자금계획에따라 3백억원은 3년짜리 ABS로, 1백억원은 2년짜리 ABS로, 나머지 1백억원은 3개월짜리 ABCP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3개월뒤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면 1백억원짜리 ABCP를 다시 발행(차환발행)해 만기를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